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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12 | 조회수 : 21,925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개정

입학처

2

제22조(교육과정)

개정

교무처

3

제31조의2(조기졸업)

개정

교무처

4

제31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제정

교무처

5

제34조(학생회 회비)

개정

학생복지처

6

제48조(구성)

개정

교무처

7

제49조(소집 및 기능)

개정

기획처

8

제51조(조직)

개정

교무처

9

제52조(부속기관)

개정

기획처

10

제52조(부속기관)

개정

기획처

11

제52조의4(학교기업 설치)

개정

총무처

12

제52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개정

총무처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5. 1. 22(목) 18시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소속 학과(부)장또는 부서장 전결의 전자결재(기획처 수신)

 

 

※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