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16,339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개정

 

 

교무처

2

제22조(교육과정)

개정

 

 

교무처

3

제26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

개정

 

 

교무처

4

제48조(구성)

개정

 

 

교무처

5

제51조(조직)

개정

 

 

교무처

6

제52조(부속기관)

개정

 

 

우송도서관

7

제52조(부속기관) 2.③

신설

 

 

우송도서관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6. 1. 26(화)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박광열(629-6457)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