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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8,885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4조

개정

 

 

입학처

2

제8조

개정

 

 

교무처

3

제16조의2

개정

 

 

교무처

4

제22조

개정

 

 

교무처

5

제24조

개정

 

 

교무처

6

제52조

개정

 

 

취업처,총무처

7

[별표 1]

개정

 

 

교무처


 
    나. 의견 제출 기한 : 2020. 1.20(월) 16시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노현철(629-6458), 이현정(629-6457)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