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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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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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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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353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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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2 |
제5조(수업년한)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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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3 |
제14조의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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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처 |
4 |
제22조의4(학부내의 전공배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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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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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6 |
제31조(졸업 및 수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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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7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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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8 |
[별표1] 학과(부)별 전문학사 학위 종별 현황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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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나. 제출기한 : 2018. 4. 6(금)
다. 제출방법 :
1)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2) email 제출(wsiplan@gmail.com)
라. 문의사항 : 문지희(629-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