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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20,856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순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개정

 

 

교무처

2

제5조(수업년한)

개정

 

 

교무처

3

제14조의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개정

 

 

입학처

4

제22조의4(학부내의 전공배정)

신설

 

 

교무처

5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개정

 

 

교무처

6

제31조(졸업 및 수료)

개정

 

 

교무처

7

제52조(부속기관)

개정

 

 

교무처

8

[별표1] 학과(부)별 전문학사 학위 종별 현황

개정

 

 

교무처


나. 제출기한 : 2018. 4. 6(금)

다. 제출방법 :

      1)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2) email 제출(wsiplan@gmail.com)

라. 문의사항 : 문지희(629-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