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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36,208

2021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안내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


❍ 지원내용 :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 신청기간 : 2021. 7. 13.(화) 09:00 ~ 8.12.(목) 18:00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가림처리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jpg, pdf파일 등)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대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요건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초본 :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부모 초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졸업생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3자녀 이상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졸업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