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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15,129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23조의7(현장실습(인턴십) 학점 인정)

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2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제5항

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3

제25조(수업)제4항

신설

 

 

교무처

4

제25조(수업)제5항

신설

 

 

교무처

5

제25조(수업)제6항

신설

 

 

교무처


나. 의견 제출 기한 : 2021. 10. 22(금)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siplan@wsi.ac.kr)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노현철 (629-6458)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