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코로나19 공지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6-2판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0 | 조회수 : 20,134

중앙방역대책본부 6-2판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주요 개정사항】

 

목차

주요 개정사항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제2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기침 등)이 있거나, 고위험군(고령·면역저하 등)인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③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방문 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④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음식물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