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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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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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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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28
『201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시행 공고
전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어학능력, 전공 관련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2014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 사업 내용
가. 파견계획 : 545명 내외
o 자유공모 : 390명 내외 / 지정공모 : 145명 내외 / 함부르크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 10명 내외
o 자유공모 : 390명 내외 / 지정공모 : 145명 내외 / 함부르크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 10명 내외
나. 파견기간 : 4개월 (16주)
다. 추진방식
o 함부르크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 한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 간 협약을 통한 국가 전략 분야 프로그램 추진
- 추진 분야 : 물류, 보건(간호,치위생)
※ 세부 추진 프로그램 별도 안내
o 자유공모 : 대학별 해외 파견기관 발굴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추진
o 지정공모 : 협의회 주도의 파견분야 및 기관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
라. 파견국가 : 글로벌 현장학습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한 모든 국가
마. 프로그램 구성
o 국내교육(사전교육) : 대학별 어학, 직무, 전공지식 등 40시간 이상 교육
※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예비지원자와 멘토링제를 통한 교육 및 상담
※ 협의회 주관 전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정부해외인턴사업 e-Learning 시스템 사전교육 이수 의무(별도 계획 안내)
o 국외교육(현장학습) : 16주간 전공과 연계된 현장학습
※ 해외업체,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전공과 연계한 실습
※ 파견국 및 산업체 특성에 따라 현지적응교육(4주~8주)+현장실습(8주~12주)으로 구성․운영 가능
바. 사업(대학) 참여 조건
o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중인 전문대학
o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하여 20학점 내외로 학점인정이 가능한 대학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 명시 및 내부규정(시행세칙) 수립
o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가능 대학
o 참여 기본자격을 갖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 명단 확보
o 대학별 자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자유공모) 추진 권장(컨소시엄 가능)
o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중인 전문대학
o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하여 20학점 내외로 학점인정이 가능한 대학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 명시 및 내부규정(시행세칙) 수립
o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가능 대학
o 참여 기본자격을 갖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 명단 확보
o 대학별 자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자유공모) 추진 권장(컨소시엄 가능)
시행공고 다운로드(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라. 파견국가 :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