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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우송정보대학 (이하 "본대학"이라 칭한다.) 학생의 교내·외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율을 지켜 명랑하고 건전한 면학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학생은 본대학의 면학이념에 입각하여 진리와 봉사의 자세로 교내·외 생활에 임하며 장차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학생의 교내·외 생활은 우송정보대학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우송정보대학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및 이 준칙에 따른다.

제2장 학생증 및 배지

제 4 조 (발급) 신입생은 입학절차를 완료한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효력) 학생증은 당해 학기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등록 검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제 6 조 (소지)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8 조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생복지처에 재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 9 조 (반납) 졸업, 휴학, 퇴학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증을 학생복지처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배지)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본교의 배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단체 및 학생활동

제 11 조 (학생회 조직) 학생회 조직이외에 학생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 12 조 (설립목적)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목적단체를 학생회 내에 조직할 수 있다.
1. 봉사의 목적
2.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 목적
3. 체육 및 친교의 목적
4. 기타 학생회 임무 수행의 목적

제 13 조 (설립요건) 학생의 단체 설립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이 운영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단체 설립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할 것
4. 지도교수의 취임 승락을 받을 것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 14 조 (단체등록)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한다.
1. 학생단체등록신청서 1통(학생복지처 소정양식)
2. 단체원 명부 1통
3. 단체규약 또는 회칙 1통
4.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통
5. 연간활동 계획서 1통

제 15 조 (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 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제 16 조 (등록갱신)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연도에 국한된다.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단체의 전학년도의 활동보고서를 첨부한다.

제 17 조 (변경등록) 학생단체의 등록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해산명령)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장은 전항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을 처벌할 수 있다.

제 19 조 (집회허가)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10인 이상의 집회
3.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전항의 허가신청서는 학생복지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집회 허가신청서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최소할 수 있다.

제 20 조 (정치활동 금지)
· 학생이나 학생단체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학생이나 학생단체는 학내· 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21 조 (게시물)
·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 등을 첨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첨부하고 게시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8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제 22 조 (간행물)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없다.
· 총장은 전항의 발행 허가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발간물 편집에 관한 일체의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발간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23 조 (경기참가)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기간 중에는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대회 및 국제 경기인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참가 할 수 있다.

제 24 조 (회계)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비 자율적 경비 또는 회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 청구서를 15일전에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지원경비 사용방법은 대학 회계절차에 따른다.
·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생이나 학생단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1주일 내에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