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우송정보대학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민족과 인류문화 창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5 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와 대의원회을 둔다.
제 6 조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7 조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기능이 정지된다.
제 8 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예술, 취미, 체육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활동
제2장 기능, 구성, 직능 - 제1절 학생회
제 9 조 (구성) 본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각 부서장 각 1인씩을 둔다.
제 10 조 (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재반사업의 기획, 사무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2. 문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홍보부 : 각 대학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홍보문제를 담당한다.
5.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ㆍ외 활동일체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동아리연합회 : 건전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육성시키고 각종 동아리 행사의 지원을 담당한다.
7. 복지부 : 회원의 복지 및 간부수련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8. 2부부 : 2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11 조 (직무 및 선출) 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생회 정ㆍ부회장의 입후보자격 및 부서장의 자격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前)학기 성적이 3.00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 적용 안함)로서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받은 자로 한다. 학생회 정·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각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기타 상세한 것은 학생회 부서장 승인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상황
2. 사업계획의 수행
3.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4.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6.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2장 기능, 구성, 직능 - 제2절 대의원회
제 13 조 (구성) 대의원회는 전학과 각 반대표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총무를 각각 1인씩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총학생회의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5.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출석요구 및 불신임 결의 (다만,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신임 결의를 받은 해당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장) 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회의)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원 1/3이상 또는 학생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 17 조 (예산집행) 대의원회의 예산집행은 학생회의 승인없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 18 조 (회비징수 및 관리)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회비는 학교당국에 의뢰하여 징수하고,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19 조 (예산편성)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와 학생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소정 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경예산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0 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30일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위원회
제 2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 제8장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의 지도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2 조 (구성) 위원장은 본 대학 학생복지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 학생회 지도교수로 한다. 위원은 본 대학 학생회 부서 지도교수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수로 한다. 총장은 비상임 지도위원으로 한다.
제 23 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회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각종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4 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위촉한 업무를 처리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상담 지도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의 학생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5 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6 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집행)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28 조 (세칙개정) 이 규정 이외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보칙
제 29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생회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 출석과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