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운영규칙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한다.)의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기관 및 선거권)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는 대의원회에서 한다. 해당학기에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3 조 (선거권이 없는 자) 학칙에 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선거일 당시 학칙 제9장 규율과 상벌 제 44조의 징계에 회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4 조 (피선거권) 본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써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지 아니한자.
2. 해당 학기초부터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 5 조 (선거방법)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학생회장 후보는 부학생회장 후보를, 대의원의장 후보는 부의장 후보 1인을 동반하여 입후보한다.
제 6 조 (임기)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생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의원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잔임기간 동안 학생회장 또는 대의원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의원 의장이 1학기 중에 유고로 된 경우에는 2학년 대의원 중에서 재선출한다.
제 7 조 (선출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은 2학기 중에 선출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한다.
제 8 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제 9 조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 임원과 학회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의원장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자격제한) 입후보자 해당학과의 학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 10 조 (입후보자등록) 학생회 정·부회장 또는 대의원회 정·부의장으로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대의원 25인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 선거권자는 후보자로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무효로 하고, 기명 날인한 것만을 추천으로 인정한다.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4. 2인의 참관인(선거권자에 한함) 신청서(소정양식)
5. 학견 발표 원고(8절지 1면 이하) 위원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에 필요한 소정양식의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제 11 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선거관리 홍보비용은 학생회비로 한다.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구성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전물은 위원회에서 통합 작성하여 개시한다. 단, 6항의 개인 선전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